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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시 교수초빙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23

첨부파일 : Down


2014학년도 2 학기 교수 초빙 공고 】


경찰/복지 특성화 학교인 본교는 국내 최초의 경찰복지특성화학교로서 2년제/전문학교 중 유일하게 경찰공무원을 배출하였으며, 서울시산하 복지기관의 정책 수립을 관할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및 300여개의 기업체와 산학협약을 바탕으로 98% 취업률, 편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경영관광학부, 광고디자인학부에 이어 실용음악학부, 미용예술학부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서강의 성장과 함께 할 "우수 교수님 및 행정 전문가님"들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초빙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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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빙 분 야 : 전임교수 ㆍ 겸임교수 ㆍ 외래강사

학부

학과

구분

인원

광고디자인학부 광고홍보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0명
광고디자인학과 0명
컴퓨터산업디자인학과 0명
그래픽디자인학과 0명
애니메이션학과 0명
인테리어디자인학과 0명
실용음악학부 보컬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0명
뮤지컬학과 0명
피아노학과 0명
일렉기타학과 0명
베이스기타학과 0명
드럼학과 0명
작곡/미디학과 0명
CCM학과 0명
관현악과 0명
엔터테이먼트학부 패션모델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0명
액션연기학과 0명
패션디자인학과 0명
방송연예스타일링학과 0명
공간연출학과 0명
스포츠댄스학과 0명
실용댄스학과 0명
생활예술학부 웨딩플래너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0명
파티플래너학과 0명
플라워디자인학과 0명
피부미용학과 0명
헤어미용학과 0명
사진예술학과 0명
홈쇼핑학부 쇼호스트학과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0명
메이크업아티스트학과 0명
스타일리스트학과 0명


2. 지 원 자 격

-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분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3. 제 출 서 류

가. 1차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작성
1. 임용지원서 (본교 소정서식 - 사진첨부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 (본교 소정서식)
3. 연구계획 및 교육계획서 (본교 소정서식)

나. 2차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1.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전문학사 이상 해당학위 모두 제출)
2. 경력증명서 1부(관련분야 실무경력5년 이상 우대)
3. 연구실적 목록 및 논문(해당자) 1부
4. 국가기술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5. 사진 2매


4. 접 수 기 간 및 방 법

가. 1차 접수 : 인터넷 접수
1. 접수기간 : 상시1
2. 접수방법 :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본교 홈페이지 [교/강사 지원] 게시판에 접수
(제목에 지원학과/성명을 표기)

3. 1차 심사(예비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보
※ 연구실적물 및 제출서류는 1차 심사(예비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함.
※ 본교 [교/강사 지원] 게시판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을 Click 하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2차 접수 : 연구실적물 및 증명서류 접수
1. 대 상 : 1차 심사 합격자
2. 접수기간 : 개별통보
[공개강의 일정 -> 추후 통보]
3. 접수방법 : 2차 서류를 구비하여 본교 교무기획팀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135-090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35-7번지 1층 행정실 / 교원인사 담당자

5. 전형 절차
1. 1차 심사 (서류심사) : 전공적부심사
2. 2차 심사 (공개강의) : 공개강의를 거친 교수능력에 대한 평가,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정량평가
3. 3차 심사 (면접심사) :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결과에 의한 면접심사

6. 기타
1. 외국의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받은 서류 첨부 (학술진흥원 신고서류)
2. 지원분야 (학부, 세부전공, 전임, 겸임), 긴급연락처, 희망연봉 기재
3.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단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4. 초빙되신 분은 본교 인사 규정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됩니다.
5.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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